2023년 들어서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열심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각종 물가 상승으로 생활과 양육이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니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생활에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은?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은 총소득기준 금액 기준과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재산 요건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1억7000만원 이상 시 50% 지급 |
근로 장려금 상세요건
1.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2.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3.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기준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4. 신청 제외기준
1~3번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1.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3.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상황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해당되신 기준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 코드: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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