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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요즘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의 고충이 많은 시기입니다. 더욱이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지원되지 않으시더라도 신청부터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예시: 2023년 기준 최초 1년은 월 60만 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기 480만 원 일시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방법은 고용 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업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 업이 1588-0075)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 가능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되며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이라도 가능합니다. - 지원 제한 기업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 지원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이며,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기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일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인원 최대 30명 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별도 문의사항은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업이 1350) 및 홈페이지(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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